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4세 미만의 치매, 중풍, 와상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써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3,4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절차
|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시설3등급 판정받으시고 시설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센터에 직접 입소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상태, 대기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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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주민자치센터에 시설입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입소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품
|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공단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공단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가 어르신과 동일 주소지가 아닌 경우 각각1통씩 제출) – 입소신청서 1부 (본 센터 입소상담 후 작성) – 입소계약서류는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자치구의 입소의뢰공문을 받은 후 보호자와 상담 후 입소일정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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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품 | 간단한 옷가지, 생활필수품 세면도구 등, 영정사진, 수의 -> 있으신 분은 입소시 지참 질병이나 기타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 및 병력기록, 의사소견서 등은 입소상담, 신청 과정에서 제출 및 상담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이 없음.
- 의료급여수습권자 : 시설서비스 비용의 10%만 부담 (식비 등 별도)
- 일반대상자 :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 (식비 등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