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동명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소절차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4세 미만의 치매, 중풍, 와상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써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3,4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절차

일반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시설3등급 판정받으시고 시설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센터에 직접 입소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상태, 대기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주민자치센터에 시설입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소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품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공단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공단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가 어르신과 동일 주소지가 아닌 경우 각각1통씩 제출)
– 입소신청서 1부 (본 센터 입소상담 후 작성)
– 입소계약서류는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자치구의 입소의뢰공문을 받은 후 보호자와 상담 후 입소일정을 정함
준비물품 간단한 옷가지, 생활필수품 세면도구 등, 영정사진, 수의 -> 있으신 분은 입소시 지참
질병이나 기타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 및 병력기록, 의사소견서 등은 입소상담, 신청 과정에서 제출 및 상담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이 없음.
  • 의료급여수습권자 : 시설서비스 비용의 10%만 부담 (식비 등 별도)
  • 일반대상자 :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 (식비 등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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