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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3,4,5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절차

  • 01.
    입소신청
  • 02.
    입소대기
  • 03.
    입소상담
  • 04.
    입소계약
  • 05.
    입소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은 입소가 불가하오니 등급 신청 후 상담바랍니다.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입소 시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공단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발급)
  • 의사소견서(질환명)
  • 건강진단서 (결핵검진 결과 및 전염성질환 유무)
  • 어르신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도장

2026년 입소 비용 안내

구분(30일) 일반 경감 대상자
급여20% + 비급여 = 총액 급여12% + 비급여 = 총액 급여8% + 비급여 = 총액
1등급 558,420+450,000=1,008,420 335,050+450,000=785,050 223,360+450,000=673,360
2등급 518,040+450,000=968,040 310,820+450,000=760,820 207,210+450,000=657,210
3,4,5등급 489,240+450,000=939,240 293,540+450,000=743,540 195,690+450,000=645,690
구분 1일 30일
식사재료비 4,500원 × 3식 = 13,500원 13,500원 × 30일 = 405,000원
간식비 2회 = 1,500원 1,500원 × 30일 = 45,000원

※ 입소상담 문의 : 02-875-2770~1